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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0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3009] -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피해자 D(여, 48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5. 6.경 알게 되여 사귀던 사이였을 뿐 동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1. 피고인은 2015. 9. 11. 03:00경 서울 양천구 E 501호 피고인의 집 앞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 가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맥주를 쏟아 이를 수건으로 닦으려고 하자 “더럽게 수건으로 닦고 지랄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에 맥주를 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배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 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05: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기 어렵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초순 19: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거슬리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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