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31 2013고단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03:4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