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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3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지 않았고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은 것은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욕설을 하고 있어 똑바로 보고 욕을 하라며 피해자를 돌려 세운 것일 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맥주를 부은 것이 아니라 먹던 맥주를 먹지 않겠다고

쏟아 버린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잡은 것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잡은 것이며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은 것은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욕설을 하고 있어 똑바로 보고 욕을 하라며 피해자를 돌려 세운 것일 뿐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영상 )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마시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와 이 사건 호프집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종업원을 향해 뿌리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호프집 카운터 부근에서 계산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피해 자의 뒤쪽 목덜미를 잡아당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향해 마시던 맥주를 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78 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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