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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2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19:5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호프집에서 피해자 D(46세, 여)이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의 관계라고 의심하고 있던 중 그곳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컵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는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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