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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선장이고, 피해자 C(57세)는 B의 선원인 사람이다.

1.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4. 16: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선주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24. 20: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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