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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24. 22:2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 밖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밤이 늦었다며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집 안에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으니, 내가 들어가서 확인해야겠다”고 말하며 그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6. 19: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 전화 안 받냐, 어떤 놈하고 붙어먹은 거냐”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어디서부터 찔러 죽여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목을 찌를 듯이치켜들고, “창자를 널어놓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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