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2: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의류점 앞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고 "사실대로 말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목을 누르면서 "무섭냐, 너 죽이려고 왔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도(칼날길이 20cm, 손잡이 12cm, 너비 5cm)를 꺼내어 우측 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 배때지 찌르고, 나 도망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1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