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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14:50경 전남 영광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6세)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생선작업용 칼(칼날길이 15cm)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너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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