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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30 2017고단10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5.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폭행)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

B은 2007.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2. 02:40 경 사천시 E 오피스텔’ 505호에서 집 주인인 F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5 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 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 자로부터 식칼을 빼앗기자 계속하여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굴을 까는 짧은 칼 3 자루를 차례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10 경 다시 위 오피스텔 505호에 찾아 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이 “ 누나, 집에 좀 가라.” 고 말하며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위의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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