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2 2013고단1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17:3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접한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21세)이 운영하는 ‘D’에서,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찾아가 소음과 조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고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향에 찌를 듯이 겁을 주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따라가며 계속하여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인 E에게 위 식칼을 빼앗기자 다시 자신의 집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9cm, 손잡이 11cm)을 들고 나와 재차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달려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