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4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말 21: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괭이로 피해자 소유의 E 봉고 화물차의 앞뒤 유리창과 마루 유리창 6장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8. 13. 05:05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농약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다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농약병과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3.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일부 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