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판매)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07. 17. 13: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시장 내에 피고인이 운영 중인 노점에서, 상표권자 ‘샤넬'(프랑스)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065799호)한 프랑스 유명상품 ‘샤넬'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 3개, 라이터 2개, 상표권자 ‘룩소티카 그룹 에스.피.에이.'(이탈리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046281호)한 이탈리아 유명상품 '레이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 6개, 상표권자 ‘오클리 인코포레이티드'(미국)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197600호)한 미국 유명상품 '오클리'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스포츠 선글라스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노점의 탁자위에 진열해 놓음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07. 17. 13:10경 위 E시장 내에 피고인이 운영 중인 노점에서, 상표권자 ‘로렉스에스아’(스위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012364호)한 스위스 유명상품 ‘로렉스'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시계 2개, 상표권자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프랑스)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632660호)한 프랑스 유명상품 '해르메스'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시계 1개, 상표권자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스위스)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137070호)한 스위스 유명상품 '휴블롯'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시계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노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