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월 초순경부터 2014. 11. 20. 17:50경까지 성명 알 수 없는 불상자로부터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① 국적 스위스, 상표권자 ‘로렉스 에스아’의 ‘ROLEX'(등록번호 제0012364호)상표, ② 국적 스위스, 상표권자 ’까르띠에 인터내셔널 아게‘의 ‘CARTIER'(등록번호 제0028481호)상표, ③ 국적 스위스, 상표권자 ’리치몬드 인터내셔널 에스ㆍ에이‘의 ‘IWC'(등록번호 제0522288호)상표, ④ 국적 스위스, 상표권자 ’리치몬드 인터내셔널 에스ㆍ에이‘의 ‘VACHERON CONSTANTIN'(등록번호 제0199479호)상표, ⑤ 국적 스위스, 상표권자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의 ‘PATEK PHILIPPE'(등록번호 제0068446호)상표, ⑥ 국적 스위스, 상표권자 탁 호이어 쏘시에떼아노남’의 ‘'(등록번호 제0146258호)상표, ⑦ 국적 스위스, 상표권자’브레이롤링에스ㆍ아‘의 ‘'(등록번호 제0191665호)상표, ⑧ 국적 스위스, 상표권자 ’리치몬드 인터내셔널 에스ㆍ에이‘의 ‘PIAGET'(등록번호 제0077306호)상표, ⑨ 국적 스위스, 상표권자 ’휴블롯 쏘시에떼 아노님ㆍ제네브‘의 ‘'(등록번호 제0137070호)상표, ⑩ 국적 스위스, 상표권자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의 ’TAG HEUER'(등록번호 제0076334호)상표, ⑪ 국적 프랑스, 상표권자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의 ‘HERMES'(등록번호 제0632660호)상표, ⑫ 국적 네덜란드, 상표권자 ’오피시네 파네라이 엔부이‘의 ‘OFFICINE PANERAI FIRENZE'(등록번호 제0445238호)상표, ⑬ 국적 스위스, 상표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