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8 2015고정3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16:59경 동해시 B 앞 노상에서, 프랑스 루이비통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0486828호)한 선글라스 2개(개당 30,000원)와 휴대폰 케이스(시가미상) 1개와 셀린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0220895호)한 선글라스 3개(개당 30,000원)에 위 회사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불상자로부터 구입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