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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고정1445 (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의류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0:50경 ‘C’ 앞 노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D로 상표등록(상표권자:E)한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흰색 반팔티 1점, 검정색 반팔티 1점, 검정색 반바지 1점)와 대한민국 특허청에 G 상표등록(상표권자:H)한 ‘I’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검정색 반바지 1점), 대한민국 특허청에 J 상표등록(상표권자:K)한 ‘L’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흰색 반팔티 1점) 등 총 5점을 권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상표등록번호 확인 및 송치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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