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상가 C가 60호에서 'D' 상호로 의류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5. 13:40경 위 D 매장에서, 1997. 11. 27. 상표권자 골드윈코리아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356224호)을 마친 'THE NORTH FACE'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모자 1점, 2008. 4. 15. 평안엘앤씨 주식회사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790550호)을 마친 'NEPA'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모자 1점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진열(소지)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종업원이 피고인의 남편이 사용하는 모자들임에도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진열해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모자들이 다른 판매용 모자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었고, 가격표까지 부착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모자들의 판매가격을 묻지 않고 가격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