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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28 2014허9406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1. 28. 2014당72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2) 구성 : 3) 지정상품 : 제9류 보통안경, 선글라스, 스노우 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안경집, 안경테 및 선글라스테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14. 3. 2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727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1. 28.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선글라스를 2012, 2013년 수입대행업체인 ‘G’를 통하여 수차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고, 위와 같이 수입한 선글라스를 대성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상산업’이라 한다

)가 운영하는 디큐브거제백화점에서 판매하거나, 국내의 거래처들에게 판매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된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판단에 필요한 법리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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