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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9.25 2014허2849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7류의 크레인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2. 12.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2당3162호로 심리한 다음, 2014. 3. 21.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통상사용권자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견적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회사소개서 등 지정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와 명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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