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1]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4. 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별지 2] 기재 각 지정상품(이하 ‘이 사건 각 지정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4당841호로 심리한 다음, 2014. 12. 19.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스포이드’가 뚜껑에 결합되어 있는 화장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지정상품 중 ‘스포이드’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통상사용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