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6.01.07 2015허5135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직물제 플란넬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6. 2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직물제 플란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4당1506호로 심리한 다음, 2015. 7. 16.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매트리스 커버’, ‘베개 커버’를 주문받아 ‘직물제 플란넬’을 소재로 하여 제3자가 제작한 ‘매트리스 커버’, ‘베개 커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지정상품인 ‘직물제 플란넬’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통상사용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