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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29 2016허2904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완구용블록, 플라스틱제완구, 세트완구, 목제완구, 지제(紙製 완구, 포제완구, 금속제완구, 어린이용 삼륜차, 인형, 어린이용 모형승용차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원고는 2014. 11. 2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3048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3. 24.「피고가 제출한 전단지의 촬영 사진과 관련 거래명세표 및 은행 송금내역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3. 9. 30.경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증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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