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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합11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핸드폰위치추적’, ‘원격전화걸기’ 등의 기능이 있는 ‘B’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원격전화걸기 기능을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 소지자의 대화 내용을 본인의 휴대폰을 통하여 청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인 C의 휴대폰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하여 청취하면서 이를 녹음하고, 2014. 5. 13.경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대화를 같은 방법으로 청취,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녹취서, 피의자 작성 메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관련), 수사보고(B 어플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C의 휴대전화 E 구매내역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시,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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