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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62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12. 25.경 피고인의 아내인 B과 B의 언니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것으로, 행위 시의 법률인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8. 11. 23.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법원조직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그 단서에서 정한 사건 이외에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규정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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