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기초사실
AE 종회의 존재 M의 5세손 N을 중시조로 하는 ‘AE 종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 전 김포시 AA 임야 202,612㎡(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임야대장에는 1918. 4. 6. ‘AF리에 주소를 둔 AG외 3인‘이 최초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관계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7. 1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후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된 것)에 따라 피고 B 및 소외 W, X, Y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① 1985. 1. 12. AA 임야 183,306㎡, AB 임야 5,275㎡(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토지이다), AC 임야 2,886㎡(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3 토지이다) 등 7필지로 각 분할되었고, ② 위 1차 분할 된 AA 임야 183,306㎡는 다시 2002. 4. 2. AH, AI, AJ으로 각 분할되어, AA 토지는 임야 125,934㎡(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토지이다)만 남게 되었고, ③ AJ 토지는 2010. 7. 27. AJ, AD 임야 25,344㎡(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4토지이다)로 분할되었다.
W은 1975. 12.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C, I, D, E, F, G, H 및 소외 AK가 있다.
X은 1990. 9. 30. 사망하였고, 피고 K, 피고 J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X 명의 지분을 협의분할로 상속하였다.
별지
목록 토지의 사용 관계 이 사건 각 토지 중 AA 토지에는 M의 8세손인 AL을 비롯하여 11세손 T 등 R씨 선대들 분묘 18기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6, 7, 11, 14, 15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R씨 시조 M의 5세손 N을 중시조로 한 후손들 중 다시 11세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