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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8 2018나20180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기초사실

AE 종회의 존재 M의 5세손 N을 중시조로 하는 ‘AE 종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 전 김포시 AA 임야 202,612㎡(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임야대장에는 1918. 4. 6. ‘AF리에 주소를 둔 AG외 3인‘이 최초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관계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7. 1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후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된 것)에 따라 피고 B 및 소외 W, X, Y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① 1985. 1. 12. AA 임야 183,306㎡, AB 임야 5,275㎡(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토지이다), AC 임야 2,886㎡(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3 토지이다) 등 7필지로 각 분할되었고, ② 위 1차 분할 된 AA 임야 183,306㎡는 다시 2002. 4. 2. AH, AI, AJ으로 각 분할되어, AA 토지는 임야 125,934㎡(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토지이다)만 남게 되었고, ③ AJ 토지는 2010. 7. 27. AJ, AD 임야 25,344㎡(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4토지이다)로 분할되었다.

W은 1975. 12.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C, I, D, E, F, G, H 및 소외 AK가 있다.

X은 1990. 9. 30. 사망하였고, 피고 K, 피고 J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X 명의 지분을 협의분할로 상속하였다.

별지

목록 토지의 사용 관계 이 사건 각 토지 중 AA 토지에는 M의 8세손인 AL을 비롯하여 11세손 T 등 R씨 선대들 분묘 18기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6, 7, 11, 14, 15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R씨 시조 M의 5세손 N을 중시조로 한 후손들 중 다시 11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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