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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576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AI씨의 시조인 AJ의 6세손인 AK을 중시조로 하여, 피고 AB종친회(이하 ‘피고 종친회’라고 한다)는 AI씨 18세손 AL을 중시조로 하여 각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및 제사, 종중원 사이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순번 분할 및 표시변경 전 부동산 사정인 리 지 번 지목 지적(평) 주 소 성 명 1 AN리 AO 전 480 AN리 AM 2 “ AP 답 399 “ AM 3 “ AQ 전 432 “ AR 4 “ AS 전 771 “ AM 5 “ AT 전 1426 “ AM 6 “ AU 전 20 “ AM 7 “ AV 전 393 “ AR 8 “ AW 임야 3정3단3무 “ AX외 9 9 AY 임야 7단5무 “ AX외 9 10 AZ 임야 6098 “ AX 11 BA 임야 1단6무 “ AR 12 BB 임야 6정7단8무 “ AX외 9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특정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토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분할된 토지이다

)은 망 AM AI씨 18세손 AL의 28세 종손이고, 29세 종손 BJ, 30세 종손 피고 AG으로 이어진다. 등이 1914(대정 3년). 5. 5. 일제시대 토지 조사 당시 토지사정절차에 따라 그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이다. 2) 이 사건 1 내지 10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BC, 망 BD, 망 BE, 피고 AG 등 4인의 공동명의로, 이 사건 11 내지 16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BC, 망 BD, 망 BE, 피고 AG 등 4인 외에 망 BF, 망 BG, AH 등 7인의 공동명의로 각 1965. 6. 28.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1965. 6. 30. 실효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위 7인은 모두 AI씨 18세손 AL의 후손들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은 피고 종친회의 전 대표자인 D이 소지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1 이 사건 11 내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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