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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503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전남 나주시 Y 임야 4,93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Z’에 거주한 AA이 1915(대정 4년). 3. 3. 사정받은 토지이다. 2) 분할 전 토지는 1961. 12. 15. AB 리(이하 ‘AB리’라고만 한다) Y 임야 3,650평 및 AC 전 1,284평으로 분할되었다.

3) ① 분할된 Y 임야 3,650평은 1966. 8. 3. Y 전 2,962평, AD 임야 265평 현재 표시단위가 876㎡로 변경되었다. , AE 임야 423평 표시단위가 1,398㎡로 변경된 후 2016. 9. 23. AE 임야 1,285㎡ 및 AH 임야 113㎡로 분할되었다. 으로 분할되었고, ② 위 Y 전 2,962평은 1970. 2. 23. Y 전 2,834평과 AF 구거 128평으로 분할되었으며, ③ 위 Y 전 2,834평은 1977. 3. 7. 그 표시단위가 9,369㎡로 변경되었다가 2016. 9. 2.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 및 AG 전 1,595㎡로 분할되었다. 4) ① 분할된 AC 전 1,284평은 1970. 2. 23. AC 전 1,204평, AI 전 75평, AJ 전 5평으로 분할되었고, ② 위 AC 전 1,204평은 1977. 3. 7. 그 표시단위가 3,980㎡로 변경되었다가 2016. 9. 22. 별지 1 목록 순번 2, 3 기재 토지(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2, 3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제1 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AK 전 2,766㎡로 분할되었다.

5) 1971. 12. 7. 이 사건 각 토지들이 분할되기 전의 Y 전 2,834평과 AC 전 1,204평에 관하여 1970. 2. 17.자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AL조합의 대위 등기신청을 원인으로 AA(AA, 주소 : 나주시 A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6) 한편, AD 임야 876㎡, 분할되기 전의 AE 임야 1,398㎡에 관하여는 AN, AO 앞으로 각 1/2 지분씩 1994. 1. 31.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AP의 상속관계 밑줄 친 사람들이 현재 생존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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