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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17 2011가합128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소유권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사정명의인과 피고들의 관계 (1) 분할 전 파주시 K 토지는 L, M, N, O의, P 토지, Q 토지, R 토지, S 토지, T 토지, U 토지, V 토지는 L, M의, 가평군 W 토지, X 토지는 L, M, N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다.

(2) Y은 L의 아들로 L이 사망함에 따라 L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 B, C, E, F, G, H, I은 Y의 자녀들로 Y이 1995. 12. 7. 사망함에 따라 Y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변천 및 피고들의 등기사항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가) Z 임야 4무보와 AA 임야 2단6무보는 각 1961. 8. 1. 지적복구되어, 1978. 12. 1. 평방미터로 환산등록된 후, 1996. 3. 1.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만 한다)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만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제1, 2토지에 관하여 1995. 3. 27.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자등록을, 1995. 10. 13.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 (가) 위 분할 전 P 토지는 AB 토지와 AC 토지로 각 분할된 뒤 1961. 8. 1. 지적복구, 1967. 7. 10. 지목변경, 1978. 12. 1. 평방미터로 환산등록, 1996. 3. 1.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쳐 AB 토지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토지’라고만 한다)로, AC 토지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제4토지’라고만 한다)로 되었다.

(나) 피고 B은 1965. 2. 17. 제3, 4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가) 위 Q 토지는 1961. 8. 1. 지적복구, 1978. 12. 1. 평방미터로 환산등록, 1996. 3. 1.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제5토지’라고만 한다)로 되었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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