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G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 원고 종중은 I씨의 시조인 J의 10세손 K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 종중은 위 J의 8세손 L의 11세손 M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경위 등 1) 분할 전 춘천시 N면(본래 ‘강원도 춘천군 N면’ 이었다가, 1989. 4. 1. ‘강원도 춘성군 O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 P 임야 3정 1단 2무보(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1940년 작성된 보안림편입조서에 Q 명의로 소유자가 조사되어 기재되었다. 2)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7. 4. 23. 복구된 토지대장상 ‘R, S, T, U, V, W, X’ 등 7인 명의로 소유자복구가 되었다가, 이후 ‘A종중 대표 R’으로 변경등록이 이루어 진 후 1970. 10.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된 것)에 따라 ‘Y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2005. 1. 25. 춘천시 P 임야 20,942㎡와 Z 임야 10,000㎡(별지 제7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위 P 임야 20,942㎡는 2006. 2. 8. 춘천시 AA 임야 20,819㎡로 등록전환된 다음 2006. 2. 27. 별지 제1에서 6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이하, 별지 제1에서 7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다. 이 사건 토지의 표시변경 내역 및 등기 내역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6. 3.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2007. 10. 3. 명칭주사무소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Y종중’에서 피고 종중으로 바꾸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 2 이 사건 변경등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