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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의사 처방전을 위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든 펜디정을 구입하여 복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0. 30.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2014.경 자신이 처방받은 적 있는 처방전의 양식을 참고하여 컴퓨터의 워드 프로그램으로 처방전 양식을 만든 후, 날짜 란에 ‘2018년 10월 31일’, 처방의료인 란에 ‘D’, 의료기관명칭 란에 ‘E 의원’, 처방의약품 란에 '[비급여] 펜디정', 환자성명 란에 피의자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의사 D의 처방전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D의 처방전 17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 19:05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약국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약사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조된 처방전 17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2. 19:05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약국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제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든 펜디정 84정을 받아 다음날인 3.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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