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년 여름경부터 2013년 여름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자이데나’를 구입할 목적으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처방전을 위조하고, 위조된 처방전을 이용해 약국에서 ‘자이데나’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9. 19. 18: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처방전의 의료인 날인 란에 자신의 남편 도장을 찍은 상태로 가지고 나온 처방전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요양기관번호’란에 “F”, ‘환자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의료기관 명칭’란에 “H의원”, ‘전화번호’란에 “I”, ‘팩스번호’란에 “J”, ‘처방 의료인의 성명’란에 “K”, ‘면허종별’란에 “의사”, ‘면허번호’란에 “L”, ‘처방의약품의 명칭’란에 “자이데나 100mg”, ‘1회 투여량’란에 “1T”, ‘1일 투여횟수’란에 “1”, ‘총 투약일수’란에 "3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처방전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4. 9. 22.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약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자이데나’를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약사인 O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2014. 9. 19.경 A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인 ‘자이데나’에 대한 처방전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