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60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1.경 병원에서 펜디씬 90정 처방전을 받아 이를 복사하여 2개의 약국에서 펜디씬 180정을 구입하기 위하여 처방전을 칼라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C의원에서, 의사 D으로부터 교부번호 2018년 07월 11일 E로 피고인에게 펜디씬 90정을 처방하라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인천 서구에 있는 F 인근 G조합 뒷길에 있는 문방구에서,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처방전 1장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의원 D 명의로 된 처방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1.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약국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성분이 함유된 식욕억제제인 펜디씬정(이하 ‘펜디씬정’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펜디씬정 매매 (1)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교부하여 성명불상의 I약국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씬정 90정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 39,43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펜디씬정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5. 17:00 내지 18: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약국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택시차량(J, 소나타)에서, K에게 현금 6만 원을 지급하고 펜디씬정 90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펜디씬정 제공 (1) 피고인은 2020. 1. 7. 01:40경 인천 동구 화평철교 사거리 인천역 방향 길가에서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