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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동기 피고인은 수면장애를 겪던 중 그 해결책으로서 2011. 9. 19. 서울 성동구 C 소재 D병원에서 처방전 용지를 절취하고 의사 E 명의로 된 처방전을 위조하여 이를 약국에서 행사하여 그곳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상표명 : 스틸녹스, 이하 졸피뎀이라 한다)을 조제 받아 투약한 범행으로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수면장애와 함께 졸피뎀 중독증상까지 보이자 아래와 같이 처방전을 위ㆍ변조하여 여러 약국에서 다량의 졸피뎀을 조제 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7. 6. 서울 중구 F 소재 G병원에서 지인인 H, I, J, 사촌동생인 K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곳 의사 L으로부터 진료받은 후 L 명의의 졸피뎀 처방전 4부를 발급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소재 M약국’에 그 처방전을 제출하여 졸피뎀 합계 720정을 조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G병원에서 ‘2012. 7. 6. 발급받은 처방전을 잃어버렸다

’고 거짓말하여 ‘2012. 7. 6.’자 졸피뎀 처방전 4부를 재발급 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N 소재 O약국에서 그곳 약사에게 이를 제출하여 다시 졸피뎀을 조제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곳 약사로부터 ‘같은 날짜에 발급된 처방전으로 이미 다른 약국에서 졸피뎀이 조제되었으니 이 처방전으로 졸피뎀을 조제하는 것은 불가하다

’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12. 10:00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상호불상의 도장제작소에서 ‘Q’이라고 새긴 도장을 제작하고, 위와 같이 재발급받아 놓은 의사 L 명의의 처방전 4부의 각 교부번호 발급일자 란 ‘2012. 07. 06’ 기재 중 ‘06' 부분을 흰색 수정테이프를 칠하여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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