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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합14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건물 1 층에 위치한 ‘D ’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과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2:24 경 위 음식점 내에서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가게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 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같은 장소 화장실에 놓여 있던

20리터 크기의 휘발유가 든 기름통을 들고 나와, 위 음식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2 층에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음식점 건물 1, 2 층을 전소시키고, 그 불길이 지하 1 층, 지상 5 층 규모의 옆 건물로 옮겨 붙어 우측 외벽 전체 및 에어컨 실외 기 등이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시가 합계 97,945,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O, P, Q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화재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 화재가 발생한 D 맞은편 건물에 위치한 R 밥집 CCTV 분석), 내사보고 (CCTV 확인), 내사보고( 화재현장 맞은편 S CCTV 분석)

1. 발생보고( 화재),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 감식사진기록, 견적서( 내부 리모델링), 화재 피해로 인한 전자기기 및 집 기류 견적서, 각 피해 사진, 피해 일람표, 각 견적서, 피해액 집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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