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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232
폭발성물건파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총 4 세대가 거주) 2 층에 살고 있다.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E는 위 건물 3 층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민사 소송을 벌이는 등 분쟁이 있어 서로 반목하던 중 큰딸로부터 최근 법원의 조정 결과를 듣고 격분하여 위 주택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1. 폭발성 물건 파열 미수 피고인은 2017. 2. 9. 05:14 경 위 장소에서 건물 외벽 인근에 설치된 액화 석유가스 (LPG) 용기( 높이 120cm, 직경 36cm, 가스 50kg 포함 총 무게 88kg) 2개 위에 피고인의 오토바이 연료 통에서 뽑아 둔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이를 위 휘발유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폭발성 물건 인 위 액화 석유가스 용기를 파열시키려 하였으나 같은 날 05:28 경 소방관이 출동하여 화재를 조기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2. 9. 05:35 경 위 다가구주택 2 층 내에서, 위 제 1 항의 계획이 무산되자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2 층의 현관문을 잠그고,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 있던 소형 액화 석유가스 용기( 높이 43cm, 직경 31cm, 가스 13kg 포함 총 무게 26kg) 2개를 화장실에 갖다놓고 거기에 불을 놓으려 다 실패하자, 주방 가스레인지 불을 키고 불상의 가연물을 거기에 올려 불길을 일으키고, 그 불길이 싱크대와 거실까지 태우게 함으로써 현주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CCTV 사진 첨부, 화재현장 조사서, 화재( 방화) 현장 감식결과 하달,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74 조, 제 172조 제 1 항( 폭발성 물건 파열 미수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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