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서 ‘E’ 이라는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싱크대 공사를 해 주고 총 공사대금 18,700,000원 중 12,7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1. 24. 6,500,000원에 조정이 성립되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G 건물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1. 01:08 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G’ 주거 겸용 사무실 건물 뒤쪽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창문틀 위에 미리 준비해 간 신나를 붓고 그 위에 종이 뭉치를 올려놓은 다음 성냥으로 종이 뭉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샌드위치 판 넬 구조의 위 건물 창문, 주변 벽면, 내부 천정, 커튼 등에 번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J’ 화훼용 비닐하우스 4개 동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G 건물을 수리 비 1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I 소유의 비닐하우스 4개 동을 수리 비 107,74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황보고서( 화재발생), 현장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H에 있는 G 화재 복구 공사 견적서, 견적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화재 감식사진기록,
1. G 뒤편 CCTV 자료, K 역 인근 L CCTV 자료, 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사진, 신나 통 및 가방사진 및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