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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합616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1. 02:20 경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공사현장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 전봇대에 걸려 있는 광고용 플래카드에 미리 소지한 라이터( 증 제 3호) 로 불을 붙여 타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래카드와 전봇대를 감싸고 있는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 전주보호 스티커 ’를 태워 소훼하고, 곧이어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 입구 부근에서 시멘트 덮개 등 건축주 E 소유의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5. 00:35 경 제 1 항과 같은 공사현장에 들어가 내

부에 놓인 위 E 소유의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0. 00:00 경 제 1 항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외부를 가리는 공사 가림 막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위 E 소유의 공사 가림 막과 공사자재( 제 1 내지 3 항 기재 범행에 의하여 소훼된 E 소유 공사자재 시가 합계액은 1,360만 원 상당 임 )를 태워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2017. 6. 15. 자 화재현장 조사서 미 첨부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6. 15. 범죄현장 CCTV 영상 확인,

6. 11. CCTV 사진, 피해 견적서, 화재로 인한 전주 도색 판 교체, 사건 추송관련, 피의자 사건 시간대 동선 지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화재 진행 중), 현장 감식사진, 발생사진, CCTV 상 피의자 비교사진,

1. 2017. 6. 11. 자 및 2017. 6. 15. 자 발생사건기록, 화재 사진 등( 증거 순번 3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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