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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합331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4:39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에 평소 보관하던 휘발유가 든 2L 짜리

페트병을 위 아파트 107동 305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와 같은 날 14:44 경 공소사실에는 14:55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비추어 이와 같이 인정한다.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작은방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천장, 벽 등으로 번지게 하여 위 집 내부 전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가전제품 등 시가 6,000만 원 상당을 소훼하고, 아들인 D(27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발목, 발 부분에 2도 화상을, 같은 아파트 304호에 거주하는 E( 여, 78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유해가스 흡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D 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현장사진

1. 의무기록 사본

1. 진단서

1. 화재현장 조사서 (D 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수사보고( 화재현장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작은방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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