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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5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C이 피고인의 집과 인접하여 3 층 높이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6. 10. 23:05 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C의 건물 뒤에서, C의 가족 등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C의 건물 뒤 벽면에 쌓아 둔 장작더미 위 샌드위치 패널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하지만 화재 신고로 출동한 119 소방대 원의 진화로 인하여 장작더미와 벽면 일부만 태운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그의 가족 등이 거주하고 있는 C 소유의 건물에 방화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내사보고( 견적서 첨부관련)

1. 화재 감식결과 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주변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불이 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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