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는 피고 교회의 권사 직분을 가진 교인이고, 피고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단에 속한 지교회이다.
나. 피고 교회는 2004년경 사임한 D 목사의 후임 담임목사 청빙과 관련하여 E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이에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의 분열로 2007년경까지 담임목사를 청빙하지 못하였고,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지방회는 2007. 5. 7.경 교단 소속 목사인 C을 피고 교회의 치리목사로 파송하였다.
다. C은 2008. 1. 20. 피고 교회의 교인들에게 2008년도 정기사무년회 개최를 공고하고, 2008. 2. 3. 정기사무년회(이하 ‘이 사건 정기사무년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라.
이 사건 정기사무년회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중략)
2. 회원 점명 서기가 헌장 제65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입회교인을 점명하니 47명 중 27명이 출석하다.
(중략) 2) 출석교인 : F, G, H, I (중략
6. 직원 임명 의장이 중요 안건 결의와 직원 임명 및 각 기관 봉사자의 임명 순서를 바꿀 것을 건의하자 J 집사의 동의와 K 집사의 재청으로 직원 임명과 각 기관 봉사자의 임명을 먼저 하다.
(중략) 3) 시무권사 : L(추대) (중략
8. 중요 안건 결의 1) 교회 정관 결의 의장이 교회의 현안 해결을 위해 교회 정관의 필요성을 설명하니 회원 모두가 동의와 재청을 함으로써 교회 정관 제정에 들어가다. 배포된 교회 정관에 대하여 M 권사가 제2조 소재지 부분에서 서울 마포구 N에 소재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O을 정확히 명시하자고 건의하자 P 권사의 동의와 회원 모두의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교회 정관을 결의하다. 2) 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결의 의장이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킬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