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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5 2020나868
토지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라고 자처하는 C(H생)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교회는 D총회(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고, 피고는 2013. 3.경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임명된 자이다.

나. 원고 교회는 2017. 12. 31.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공동의회 회의록에는 ‘참석자 23명 중 21명의 찬성으로 원고 교회가 이 사건 교단을 탈퇴하고 I종교단체로 교단을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탈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0. 16. 이 사건 교단에 원고 교회의 탈퇴를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교단 심의위원회는 2018. 12. 20. 피고를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C를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 11, 13,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교회의 주장 이 사건 탈퇴 결의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교단 심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직에서 면직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원고 교회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에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인 C는 적법한 대표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 교회는 2017. 12. 31. 이 사건 탈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단 심의위원회의 위 2018. 12. 20.자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 교회의 대표자는 여전히 피고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교회에 대한 대표권이 없는 C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J교회(구 A교회)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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