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05 2019고정3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02: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