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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05 2019고정3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02: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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