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27 2013고단32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4: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복도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2세)의 몸을 잡아 내동댕이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정도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태 치료기간 등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과 서로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