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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9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04:3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1회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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