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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5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20: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화단에 밀어뜨리고 뺨을 수차례 때리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1.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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