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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19고단20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00:15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59세) 등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의 열린상처, 눈썹의 열상, 안와의 골절,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4회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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