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76. 6. 1. 분할 전의 서울 영등포구 D 대 162㎡(분할 경위는 아래 ‘다’항에 기재하였다)를 매수하였는데, 그 당시 그 토지 지상(분할 후의 D 부분으로 보인다)에는 목조 와즙 점포 20평의 건물이 존재하였다
(갑 제4호증). 나.
C은 같은 해
8. 10. 분할 전의 D 대 162㎡ 지상(나중에 E 대 100㎡로 분할된 지상으로 보인다)에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분할 전의 D 대 162㎡는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형태를 반영하여 2013년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D 대 62㎡와 E 대 100㎡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C은 2013. 7. 1. 분할 후의 E 대 100㎡와 그 지상 건물(이하 ‘건물 부분만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서울 영등포구 B 도로 40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을 부지로 점유하고 있었고, 그 도로의 소유자이자 관리자인 영등포구청(1988. 5. 1.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산승계하였다)은 2015. 2.경 원고에 대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에서 갑 제11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 관하여 2013. 8.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므로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C이 1976. 8. 10. 분할 전의 D 대 162㎡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그 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