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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769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분할 전 ‘진해시 E(현재는 창원시 진해구 E이다. 이하 ’E‘이라고만 한다) F 대 3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피고의 부친인 소외 망 G의 소유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0. 8. 25. F 대 93㎡(28평)와 D 대 33㎡(10평)의 2필지로 분할되었고, 다시 1988. 9. 7. F 대 66㎡(20평)와 F 대 27㎡(8평)로 분할되어 총 3필지로 나누어졌다.

위 D 대 33㎡은 1970. 8. 25.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원고는 1976. 11. 22. F 대 93㎡ F가 분할되기 전이다.

에 관하여는 망 G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 도로 33㎡에 관하여는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1. 6. 12.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접수 제61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현재 F 대 66㎡와 함께 D 도로 3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7, 16,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원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소외 H가 1969. 1. 28. G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1972. 6. 7. 다시 원고(개명전 성명 : B)에게 그 지상 주택 건물과 함께 전매하여 현재까지 원고가 주택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1976. 11. 22. F 대 93㎡ F가 분할되기 전이다.

에 관하여는 망 G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D 도로 33㎡에 관하여는 착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72. 6. 7.부터 F 토지와 함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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