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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5.12 2012가단11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속초시 B 대 115㎡ 중 같은 도면 표시 3, 95, 96, 137, 5,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속초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및 보완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 토지의 변동상황 1) 속초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1974. 12. 30.경 토지대장에 ‘도로 2281㎡’, ‘소유자 국’으로 신규등록 되었고, 1981. 2. 14. 속초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2005. 3. 16. 속초시 C 도로 2,10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 등으로 분할되었다. 2) 속초시 E 토지는 1968. 9. 6.경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고, 1976. 7. 8. 속초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1992. 10. 22. 속초시 B 대 115㎡(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관련 부동산 취득 및 재산세과세대장의 기재 내용 1) 원고는 1962. 12. 26.경 F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00/351 지분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한 뒤 1962. 12. 27.경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 지상 건물에서 원고의 부친인 G, 모친인 H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1. 11. 27.경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그 중 100/351 지분이 속초시 I 대 331㎡(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로 분할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1992. 1. 17. 공유자인 J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뒤, 1992. 1. 17.경 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

3) 재산세과세대장(을 제2, 3호증 에 의하면,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건물이 총 두 동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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