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05 2016가단56795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여주시 C 대 50㎡ 가운데 별지1 도면 표시 2, 3, 4, 5, 6, 8, 9, 10, 2의 각...

이유

인정 사실 여주시 D 대 162㎡(이하 ‘D 토지’라 한다)와 C 대 50㎡(이하 ‘C 토지’라 한다)는 별지1 도면 표시와 같이 서로 맞붙어 있다.

C 토지 위에는 건물 1동(이하 ‘C 지상 건물’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C 토지 외에도 인접한 D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0, 9, 8,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이하 ’ㅁ 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6, 5, 17, 18, 19, 2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3㎡(이하 ’ㅂ 부분‘이라 한다)에 걸쳐져 있다.

D 토지 위에는 건물 1동(이하 ‘D 지상 건물’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D 토지 외에도 인접한 C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이하 ‘ㄷ 부분’이라 한다)에 걸쳐져 있다.

변동 일자 소유자(변동 원인) 1971. 11. 24. E(매매) 1982. 4. 22. F(매매) 1988. 12. 5. F 90/100 G 5/100(매매) H 5/100(매매) 1994. 10. 11. 피고 90/100(증여) G 5/100 H 5/100 2001. 12. 19. 피고 90/100 I 10/100(매매) 2015. 9. 25. 피고 90/100 원고 10/100(매매) C 토지의 소유권 변동 변동 일자 소유자(변동 원인) 1978. 11. 12. G, J 각 2/23, H, K, L 각 4/23, M 6/23, N 1/23(상속) 1988. 5. 9. G 70/162 H 92/162 1988. 12. 5. G 66/162 H 87/162 F 9/162(매매) 1994. 10. 7. 피고 9/162(증여) G 66/162 H 87/162 2001. 12. 19. 피고 9/162 I 153/162(매매) 2015. 9. 25. 피고 9/162 원고 153/162(매매) D 토지의 소유권 변동 C 지상 건물의 건축 시기 및 소유권 변동 건축 시기 : 1977년경 변동 일자 소유자(변동 원인) 1981. 6. 2. E(보존등기) 1982. 4. 22. F(매매) 1994. 10. 11. 피고(증여) 소유권 변동 D 지상 건물의 건축 시기 및 소유권 변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