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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5고정1835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계 금 1,000만 원, 계 불입금 50만 원의 20개 구좌 규모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7. 경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2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19번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8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7. 경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7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20번 계원인 위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그 중 1/2에 해당하는 385만 원을 계 금으로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3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표, 계원 명부,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4. 12. 경 무렵에는 이 사건 각 번호계가 이미 파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후 순위 계원( 파계 후 계 금 수령 예정자) 인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임죄의 구성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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